정부 담배 매점매석 고시 개정…도·소매점 공급량 확대

정부는 16일 12시 이후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으로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 유통상 재고량에서 공급한다. 추가 공급물량은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도매업자·소매인이 이번 고시 시행일부터 종료일까지 기존 재고 외 추가물량을 매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는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