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일정량의 폐가전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판매업자’ 범위를 놓고, 백화점 업계가 타 사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규제개혁위를 통한 시정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관련법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오히려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개정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 21조 ‘판매업자 범위’를 과도한 규제이자 타 사업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조항이라며 이달 중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존에 가전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폐가전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오다가 지난해부터 이와 별도로 ‘판매업자’에게도 제품별 의무량을 회수하도록 하고 올해 판매업자들에게 의무량 미달에 따른 부과금 고지서를 첫 발송했다.
백화점협회측은 “백화점의 경우 판매 공간을 임대해주는 영업 형태로, 폐가전을 회수할 인력, 차량, 시스템이 없어 직접 회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데도 ‘판매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과금을 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업자’ 단서 조항에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정작 삼성전자 리빙프라자, LG전자 하이프라자 등 전문 가전 판매업체들은 회수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했다.
한국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중 규제개혁위원회를 상대로 공식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재활용’을 하려면 ‘회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기존 재활용 의무가 있는 삼성, LG전자 등 제조업자가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 등 판매법인의 부과금도 내는 셈”이라며 “백화점들이 비록 회수체계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회수 노력을 기울이라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CS환경센터 환경전략팀 관계자도 “삼성전자가 연간 납부하는 폐가전 관련 총 부과금 중에는 리빙프라자의 회수 부과금도 포함된다”며 “판매업자 단서조항은 오히려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부과금 고지 첫 해인 올해 각사의 부과금은 백만원 안팎 단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매년 의무 목표량을 늘리는데다 최근 추가된 16개 품목은 톤당 부과금은 비싸지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향후 매우 높은 부과금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