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의 민간 독점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특허청이 지난 6년간 신규 심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을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와 3개 민간기업이 독점한지 6년이 지났지만 추가 지정이나 재심사가 없어 당초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관의 심사 업무 중 일부인 선행기술조사와 분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다. 선행기술조사는 심사 물량이 점차 증가해 심사관을 늘려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면 연도별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된다.
문제는 이 사업을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와 일부 민간기업이 도맡는 체제가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현재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은 80% 이상이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가 맡고 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처럼 6년이나 아무런 재심사없이 계속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본처럼 2~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역량있는 기술분야별, 산업재산권별 전문역량을 갖춘 지식재산정보 서비스업체를 발굴해 전문기관으로 지정, 사업자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기관으로 지정되면 특허청의 선행기술 조사용역 외에도 우선 심사신청 및 신기술 신제품 인증에서 독점적인 수행기관이 되는 혜택을 누린다. 독점적인 지위가 부여되면 특혜 시비가 따를 수 있어 전문기관 심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공고를 내도록 돼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현재 2008년 아이피솔루션 지정 이후 6년 동안 추가지정 및 재심사를 하지 않았다.
또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의 독점 아래 나머지 시장을 3개 업체가 나눠 갖는 체제로 고착화되면서 민간 IP서비스기업을 활성화하고 전문기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도 어긋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정보진흥센터 직원 670여명 중 용역사업 수행인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6명정도여서 효율성 문제도 남아있다.
업계는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본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싶은 업체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며 총 8개 전문기관 중 5개 기관이 분야별 최소 수행인원인 10명 규모를 갖췄다. 이후 3개 민간기업이 추가 지정돼 현재 총 11개 업체가 조사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대해 류동현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지정업체를 늘릴 경우 특허심사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한국 실정에 맞는 3~4개 기관을 유지해 온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특허청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기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원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기술분야별 입찰 경쟁을 통해 물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6년께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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