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를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에 통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면위탁을 허용하고 제조업 보관시설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등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기계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에는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식품과 구분 진열하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이 강화됐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는 현행 품목류별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제조공정의 일부에 한정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조시설 등의 중복 투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창고 등 보관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하던 것을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를 운영,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복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해 시설 설치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1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