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취득 폐지 법안` 적극 찬성"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 자동취득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이를 적극 찬성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12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의원 16명과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60년간 변호사는 변리사 업무에 대한 능력 검증이나 전문성 담보 교육 없이,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며 “법률 소비자들의 고품질 변리 서비스 이용 권리가 박탈당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제도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이 같은 조항은 당장 폐지돼야 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바”라고 성명을 밝혔다.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던 관행은 60년 전 변리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IP 법률서비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자동취득을 폐지하는 법안은 지난 제 17대, 제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나섬에 따라 다시 주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7700여명 가량이다. 이 중 57%인 4400여명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한 경우다. 변리사회는 “이들은 특허기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등에 대한 능력 검증없이 변리사법 제 3조1항2호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변리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해 법률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법안 발의 및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호사회에 사안에 관해 토론회를 열 것을 정식 제안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