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공시서류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 시행성과를 분석하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1월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제출한 사전 확인절차 면제 대상 공시가 총 2785건이었다고 집계했다.
공시서류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상장사의 책임공시 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 거래소는 상장사가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기재오류 여부,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투자자에게 배포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 193개사를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정한 이후 지난 5월 정기심사로 41개사가 추가됐다. 상장폐지 등의 사유로 7개사가 제외돼 총 227개사가 현재 사전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이다. 거래소는 매년 5월 최초 매매일을 기준으로 공시우수법인 등 면제대상 법인 해당여부를 정기 심사한다.
거래소는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공시항목·가격·거래량 급변 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항목 총 173개(60%)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 없이 상장법인이 직접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상장법인이 공시문안 작성시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는 책임의식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표. 면제대상 법인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