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새해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찰·계약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새해 2월까지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숨은 유사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524개를 발굴,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1단계로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 관련 과제 207개를 선정하고 지금까지 71%를 개선했다.

산업부는 2단계 조치로 공공기관 입찰·계약 관련 과제 317개를 확정해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 요건 완화 △협력업체 등록·관리체계 통합 △협력업체 상생 협력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의 기본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협력사 등록·신청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한다. 단가계약시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들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 작업을 새해 2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추진 상황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