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와 함께 ‘아차사고 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아차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나 현장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경우다.
이번 공모전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환경부) △가스안전 분야(산업부) △산업재해 분야(고용부) 등 총 3개 부문별로 총 22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최종 심사를 통해 부문별 7건씩 21건의 우수 사례를 선정, 각 부처 장관상 등을 수여했다.
유해화학물질분야 두산전자사업 익산공장, 가스안전 분야 강봉순씨, 산업재해분야 SK에너지 석유1공장이 각각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사고 대응의 적절성·재발방지 노력·교훈 전달성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작업자 부주의가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했거나 사고 시 2·3중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교육과 비상훈련 등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 사례를 중심으로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팀장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려면 경미한 사고부터 우선 관리돼야 한다”라며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가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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