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찰청·중기청·특허청, 中企 기술유용 근절에 협력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추진됐다.

세 기관은 기술유용 관련 정보 제공·공유, 기술유용 조사·수사시 전문가 풀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 세부 협력방안도 협약서에 담았다.

특히 중기청·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 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수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정보를 중기청이 운영하는 기술보호 통합포털(ultari.go.kr)에서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경찰청은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 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기관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해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