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사용 시 방심하다 ‘저온화상’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면서 외출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핫팩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핫팩은 제품에 따라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핫팩 관련 위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11년 18건에 불과했던 소비자 피해가 2012년 20건, 지난해 27건, 올해 들어 9월까지 42건, 총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고, 제품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다.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하지만 핫팩을 오랜 시간 특정 부위에 직접 대고 있으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는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핫팩 화상으로 인해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나 됐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이 69.4%로 가장 많았으며 부상이 더 심한 3도 화상도 20%나 됐다.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에 불과했다.

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와 엉덩이가 33.6%, 상반신이 27.3%, 팔과 어깨가 18.2%, 발과 발목이 13.6%로 나타났다.

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과 최고온도 등의 정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중 17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했으나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했고, 그밖에 7개 제품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았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