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배상을 제대로 받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절반도 채 안 됐다.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접수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271건(89.4%)은 포장이사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삿짐 파손/훼손이 206건으로 68%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삿짐 분실은 32건(10.6%), 수고비/식비 등 부당요금을 요구한 사례는 17건(5.6%)이었다.
피해품목은 가구(41.3%), 가전제품(31.6%), 주택구조물(15.5%), 의류/잡화(2.9%) 등이었다. 이사 당일 일방적 계약 취소 등 계약 위반도 40건(13.2%)이나 됐다.
반면, 환급이나 수리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절반도 안되는 130건인 42.9%에 그쳤다.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 소비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기 쉽지 않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 허가 여부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작업인원 수와 추가서비스 내용/비용 등을 꼼꼼히 적어두는 게 좋다.
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더 신중히 살펴보고, 피해 발생 시엔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허가업체는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사 후 파손/분실 등 피해 발생 시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