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2일부터 60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22일부터 새해 2월 17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장기적 경기침체가 기업의 매출감소,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연시와 설날에는 자금수요가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설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설날 뿐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자금순환이 원활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 설치하고 운영기간도 확대했다. 최근 3년 동안 설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평균 운영기간은 35일이지만, 이번에는 약 60일로 늘렸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화상담건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으면 별도 사건화하지 않고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가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종전보다 일찍 설치되고 운영기간이 길어 많은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