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해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소매요금 기준)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와 스팟(Spot) 계약 가격 하락 등 원료비 인하요인 때문이다.
산업부는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해, 유가하락이 도입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인하안은 원료비 산정에 대한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요금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12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료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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