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해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LF쏘나타 등 5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LF쏘나타·프리우스·프리우스Ⅴ·렉서스CT200h·퓨전 5종이며, 이들 차량 구매자에게는 2015년 1월 1일 출고분(구매자에게 인도)부터 100만원의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대상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이산화탄소배출량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카로 정했으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초 확정해 차량 제작사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로 보조금 대상 차종을 신청받아 지원 기준 충족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차종이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제작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자동차의 신형 K5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갖춘 후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늘어나면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차 시장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대상 하이브리드 차종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