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튜닝 부품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으로 튜닝 부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각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상 튜닝 부품의 보상 범위와 한도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새해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자사 자차보험에도 이를 반영해야한다.
그동안 손해보험사들은 튜닝 부품 가액이 높으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일부 부품에 한정해서만 인수를 승인해왔다. 부품 자체와 가격 등 보상액을 산정할 기준이 없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증권에 해당 부품이 포함돼있더라도 일부만 보상해주는 등 분쟁도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새해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제 시행으로 각 보험사는 자차 보험에 튜닝 부품을 반영해야한다. 제도는 민간 인증기관이 정부의 튜닝부품 인증기준과 제조사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대조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새해 1월 시행되고 4월 등화장치 일부, 소음기(머플러), 에어필터, 오일필터, 휠 등 다섯 가지 튜닝 부품의 인증 현황 및 가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완료된다.
손보사들은 해당 튜닝 부품을 기존 자차보험의 ‘부품’에 포함 여부와 보상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부품’은 원천 보상하는 게 원칙이고, 미포함 부품(부속품)은 보험 가입시 보험 증권에 별도 기재해야한다. 현재도 극히 일부의 튜닝 부품은 부속품으로 분류된다.
업계는 향후 지금처럼 인증받은 튜닝 부품에 한해서만 기본 부속품으로 간주해 차량가액에 기본 반영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업체는 별도 특약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튜닝 부품은 값비싸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성이 그쪽이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튜닝을 본격 반영한 상품 자체가 처음이라 지급 기준과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