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시 처리업자에 구체적인 유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유해 폐기물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유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을 위탁받는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에 폐기물의 구체적인 유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 접촉으로 반응을 일으켜 폭발·화재·유독가스 등을 발생시키는 폐산·폐알칼리, 금속성 분진, 폐유독물 등은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또는 수분 접촉을 제한한다.
폐기물 보관 장소에 설치하는 보관 표지판에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또는 반응성 물질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유해 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사고방지 대책과 신속한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해 유해 폐기물 사고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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