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조치 WTO제소

우리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 조치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22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반덤핑조치 조기 철폐가 협의되지 않으면 WTO에 본격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 강관 수출기업에 9.89~15.75%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현대하이스코가 가장 높은 15.75%를 받았다. 세아제강·휴스틸·일진 등에는 12.82%, 넥스틸에는 9.89%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은 지난해 수출량 기준으로 1억달러 이상의 덤핑관세를 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 반덤핑 조사 중 덤핑마진 계산법에서 WTO 협정 위배소지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미 상무부가 예비판정 시에는 한국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선정했으나 최종 판정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기반으로 구성가격을 계산해 고율의 덤핑율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방어권 보장 부분에서도 미 상무부가 세아제강·휴스틸·일진 등의 조사대상업체 선정 요청을 이유없이 거절해 항변 기회가 주어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앞으로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 발생시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