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제도 개선과 새로운 정책 도입 논의가 이어졌다.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등 주요 정책이 업계 현실에 맞게 개편되고, 육상 풍력을 대표적으로 각종 규제 완화가 실현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목표 10% 달성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공급의무사(발전사)의 이행 여건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보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지열 등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을 위한 차등식 가중치로 변경했고,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한 경우 우대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지난 2012년부터 풍력발전 보급의 발목을 잡아온 육상풍력 규제는 하반기에 풀렸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일부 허용해, 7곳의 육상풍력단지에 대해 사전 환경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역주민 반대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할 산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이 불참 의사를 밝혀, 전반적인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국내 대표 태양광 기업인 한화가 한화솔라원과 한화큐셀을 합병하고 세계 1위 태양광 기업이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환경 분야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이 큰 제도 도입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와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격론 끝에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시행을 2021년 이후로 연기했으나 나머지 제도는 예정대로 새해부터 도입된다. 하지만 새해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를 놓고는 산업계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할 수 없어 과징금으로 3년 간 12조7000억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재검토를 주장해 난항이 예상된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신기후체제 수립을 마무리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치열한 눈치 작전이 펼쳐졌다.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수립을 둘러싸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개도국은 선진국의 과거 배출 기여도를 이유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형국이 이어졌다. 새해 우리나라에는 선발 개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하더라도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신중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환경분야 동향 / [자료:업계 취합]>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