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규칙을 24일 공포하고 새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들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화평법 도입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시약, 물질·제품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시범 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토록 하며,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마련했다. 다만 준비기간을 둬 기존 취급시설은 5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 시에는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인 과징금도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하루 과징금 부과 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정했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한도인 180일까지 도달하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이 결정된다.
환경부는 화학법령 신설·강화 제도들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과 이행 기반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화평법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등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3년간 △제조물질의 확인 △시험자료의 보급 △공동등록 절차 이행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화관법은 영세사업장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상담, 신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 시행은 그간 수입에 의존하던 첨단 신규 물질을 국내 화학업계 스스로 개발·제조하는 데 기여하고 해외진출 기업들이 외국의 화학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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