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특허 가로챈 개인에 제재 강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창출된 개인 명의 특허 출원·등록건에 대해 위법성 확인 등을 거쳐 환원 조치에 나선다. 특허 성과도 기존 건수 위주 양적 평가에서 활용도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은 23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R&D 사업에서 창출된 특허 성과는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명의로 출원·등록하도록 돼 있으나 최근 개인 명의 출원·등록건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부 사적으로 유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개인 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특허 성과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모든 성과에 대해 개인 명의 여부를 전면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소관 R&D 부처 및 전문기관 등에 통보하고 개별건에 대한 적법성 확인 및 부당한 개인 명의 특허는 각 기관이 환원 조치한다.

2015년부터 수집되는 2014년 성과와 신규 출원되는 과제 출처 기재 특허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분기별 소관 R&D 부처 및 전문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위법한 개인 명의 출원자에게는 정부 R&D 참여 제한 기간 확대, 사업비 환수 규정 신설 등 부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제재 규정도 강화한다.

질적 중심의 특허성과 지표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R&D 사업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거나 특허 관점의 사업 개선방안 도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패밀리 특허지수, 특허품질지수 등 다양한 질 중심의 특허 성과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반영한다.

아울러 특허성과 지표 값 등 특허정보를 R&D 부처 및 전문기관에 개방, 공유하기 위한 개방형 유통체계(Open-API)도 구축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