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해성 논란은 진행형…막연한 공포 바로 잡아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자파는 아직 과학적으로 유해하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파기술연구부장은 “아직 전자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며 “현재까지의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한국전자파학회 주관으로 열린 ‘전자기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에서 20㎑ 자기장 노출의 동물실험, 이동통신주파수의 동물실험, 다중노출 호르몬 분비와 정자·태아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사용과 뇌암과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파가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휴대전화 연구는 추가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HO IARC 암 발생 등급분류에 전자파는 ‘사람에게 발암 가능 그룹(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으로 사람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 발암근거가 충분치 않은 사례에 속한다. 이 그룹에는 커피, 니켈, 가솔린 엔진가스, 극저주파 자기장, 휴대전화 전자파를 포함한 RF 전자기장이 포함된다.

그러나 막연한 전자파 공포에 소비자는 불안하다. 유해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파가 암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자파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전자파에 과도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백정기 충남대 전파공학과 교수는 “전기장판 같은 제품은 젊은층보다 노약자가 장시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막연한 전자파 공포를 바로잡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 안전을 좀 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전자·가전기기 전자파를 정부가 규제한다”며 “우리도 일차적으로 전기담요나 온수매트 등 국민들이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부터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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