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산업이 정식 국가 산업분류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IP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세제지원 등 정부 정책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IP서비스산업이 국가 산업분류체계 상의 산업특수분류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특수분류는 기존 국가 표준산업분류를 매번 개정할 수 없어 만든 분류 기준이다. IP나 IT 등 새로운 산업이 생성되면 우선 산업특수분류에 올리고 추후에 국가 표준산업분류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와 관련 김영민 특허청장도 최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4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달(12월) 안에 정식으로 국가 표준산업분류 편입이 확정된다”며 “세제지원 등이 따라붙어 본격적인 IP서비스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지식서비스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연구개발(R&D)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를 계기로 IP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펀드 등 좀 더 구체화되고 확장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IP서비스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편입은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됐던 물밑작업의 성과다. 그동안 업계는 물론이고 경제계 전반에서 관련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IP서비스업을 산업특수분류 편입을 전제로 농업, 어업, 임업 등의 기타 산업분류에서 IP서비스에 해당될만한 업종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IP서비스 시장은 올해 6500억원까지 증가, 지난 2011년 4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고용도 1만5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독립적인 산업분류 코드가 없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IP서비스업 시장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국가산업분류 체계로 정립되면 규모가 체계적인 통계로 나올 수 있다. 또 서비스업 대상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치로 계산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제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구체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펼 수가 있다.
미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특허와 상표, 저작권 관련 라이선싱, 특허 등에 대한 문서 출원 및 검색 관련업종, 특허 중개 관련업종 등으로 분류한다. 일본도 ‘특허관리 관련 서비스’ ‘번역 서비스’ ‘대행 검색 서비스’ 등 8개 업종을 지식재산서비스업으로 본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표준산업분류는 보통 7년 단위로 조정되며 2000년, 2007년에 이어 올해 다시 재조정된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2014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인 대상 시상식에서는 올해 IP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 시상했다. 대상(특허청장상)에는 이재준 마크프로 전무, 우수상(한국지식재산서비스산업협회장상)에는 박정균 애니파이브 이사, 소기영 지온컨설팅 이사, 전형석 위즈도메인 팀장 등이 선정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