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의미 있는 규제개혁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86.3%가 연대보증 완화를 선택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깨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9월 말까지 100여 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이어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액티브X방식 결제제도를 폐지한 것이 74.5%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62.7%),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58.5%) 등이 뒤를 따랐다.
이어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 있었다.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선 체감지수는 121로 그 효과를 체감하는 기업이 많았다. 규제개선체감지수가 100 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는 금융분야의 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이었다. 환경과 노동분야는 98, 97로 기준치를 밑돌았다.
정부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노동부문 구조개선(39.9%), 모호한 법령정비 및 법령에 없는 행정지도 등의 그림자 규제개혁(23.8%), 진입규제 완화 및 신산업부문 규제인프라 정비(20.8%), 서비스부문 규제개혁(15.5%) 등을 제안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