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웃도어 3만여점을 정품인 것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기)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위 ‘짝퉁’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장모씨(31)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염모씨(2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짝퉁 아웃도어 의류는 총 2만9463점 14억54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총 14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짝퉁 아웃도어 의류를 판매해 왔으며 검찰은 이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짝퉁 아웃도어 580벌 24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직원가 특별할인’, ‘특가세일’ 등 마치 50~70만원대의 정품 브랜드를 9~13만원에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가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각종 홈페이지에 ‘파격할인’ 등 배너를 게시해 쇼핑몰 광고를 하고 동대문 등지에서 가져온 짝퉁 제품을 구입한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배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품 회사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경우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 제품은 유명 업체의 상표만 부착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는 디자인까지 모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서면서 짝퉁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며 “짝퉁을 정품으로 알고 사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