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동료의원 16명과 함께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가 변리사법 제3조1항2호에 따라 변리사 자격도 자동으로 가질 수 있게 한 조항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이 의원은 같은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재추진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됐다.
이 의원의 본업은 ‘변호사’다. 8전9기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간승리의 표본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하고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로 업무 영역의 칸막이를 높여 지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가 변리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변호사도 시간을 투자해 변리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아 진정한 변리업무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전문성’을 가졌는지 여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변리사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받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 변호사협회의 의무교육이 따로 있어 ‘이중고’라는 이유에서다.
지식재산(IP) 소양이 없는 변호사가 특허 관련 사건을 수임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온다. 특허 출원이 제때 되지 못하고 침해소송을 맡은 법조인이 IP 지식이 없어 싼 값에 부실 하도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처한 현실이다.
이를 감독할 정부 기관인 특허청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해당 규제는 낮잠이다. 변협은 ‘행정소송하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다.
이번 사안을 변호사와 변리사의 해묵은 밥그릇 싸움으로 봐야만 할까. 특허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병폐부터 개선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