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 공포

광주 광산구는 민관 소통을 위한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올리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광산구는 앞서 앱 ‘e-아파트너’를 개발, 주민 대표 선출, 관리비 조회 등을 돕는 등 대구민 모바일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