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주 광산구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 공포 발행일 : 2014-12-23 18:2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광주 광산구는 민관 소통을 위한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올리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광산구는 앞서 앱 ‘e-아파트너’를 개발, 주민 대표 선출, 관리비 조회 등을 돕는 등 대구민 모바일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 광산구모바일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