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가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에서 ‘2014 몽골 대표단 감정평가 및 법제도 연수교육`을 성공리에 마치고, 감정평가 법제도 수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교육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 · 경기도 · 전자신문인터넷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12월15일 입국후 협회에서의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이 시작됐으며,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감정평가 관련 법제도 교육이 실시됐다.
그동안 한몽 감정평가협회간 교류가 성과를 이뤄 몽골 국립대학교에서는 감정평가학과를 신설했다. 한국측에서는 2015년 1월 국민대학교 강병운 교수가 몽골 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신설된 감정평가학과 운영을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몽 감정평가 제도교류 과정에서 몽골 국립대학교에 감정평가학과를 설립하게 된 것은 법제도 수출이 이룬 국가적인 쾌거다.

▲국내 전문가들 몽골 대표단에 사례 발표
이날 국민대학교 강병운 교수는 토지보상법과 부감법을 중심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절차와 보상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을 통해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시장의 원활한 거래 및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국내 법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지원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상의 `감정평가`를 설명하며, 토지의 가격 형성요인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특히 토지평가표시방법에서 감정 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양식을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건물평가에 대한 기준은 권현영 감정평가사가 설명을 맡았다. 건물 감정평가 관련 규정 및 실무기준을 통해 건물평가에 대한 기준을 언급한 것.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별개의 소유권으로 다루는 법제를 참고, 건물평가 개요를 발표했다. 또한 기계 평가를 통해 재무보고목적 및 공장 또는 공장재단의 담보를 위한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안내했다.

이용훈 감정평가사는 지식재산권의 평가방법론을 통해 국내 감정평가 영역의 다양성을 보여줬다. 기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상표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모든 무형자산을 포괄하는 영업권에 대한 평가를 설명했다. 특히 상표권을 예로 든 점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영화 팀장은 국내 웹 및 모바일 플랫폼 사업에 있어 부동산 감정평가의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본지 기사에 소개된 다양한 부동산 전문기업들의 정보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으며, 안전비용으로써의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사왕 감정평가사는 기업인수합병/투자/기업상장/사업타당성 검토/가치경영/기술가치평가/재무보고 등에 활용되는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산출모형을 통해 평가방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지희 공인노무사는 한국의 감정평가사 종사현황/필수역량/근로환경/인재육성/감정평가제도 변화 등의 감정평가조직관리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국내에서 감정평가사의 위상 및 전문화/특성화 교육을 통해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 체제 구축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손봉국 감정평가사는 몽골의 특성을 감안한 광업권 평가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광업권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국가가 광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국민대학교 박민 교수는 한국의 토지법제중 공법체계를 중심으로 헌법적 근거 및 체계와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시기별 토지 관련 정책과 토지공법의 변화를 통해 몽골대표단이 참고할 수 있는 국토자원의 효율화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양국 실무자 상호 이해 강화로 이어져...
‘2014 몽골 대표단 감정평가 및 법제도 연수교육`은 이와같은 연수교육을 통해 양국 실무자들의 상호이해를 강화하며 의견을 나누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대표단은 ‘롬보도르 나란치맥’ 단장(몽골국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감정평가사)을 중심으로 감정평가 법·제도 전반에 관련이 있는 몽골내 헌법재판관/공무원/감정평가사/교수 등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행사를 국민대학교와 공동주최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회장은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과 몽골간의 감정평가제도 연수교육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 이번 교육을 토대로 2015년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국내 선진감정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창조경제에 부합한 실질적인 법제도 수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화 기자 ly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