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3법’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분양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3법’ 통과로 업계에서는 ‘9/1 대책’ 약발이 떨어지면서 고전하던 재개발/재건축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경기부진 등 이유로 10울 이후 매수 심리가 꺽이며 매매가하락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사업 수익성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다시 재반등 기회를 얻게 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로 재개발/재건축시장이 수익성 개선 등 큰 혜택을 보게 됐다”며 “답보 상태였던 강남 재건축시장은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연착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동산3법’의 수혜대상이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등 일부에 불과할 뿐 기존 매매시장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R타임스
장석일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