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불법 여부 사법부 `영역`으로

우버택시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이 불법영업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영업의 불법 여부가 사법부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우버측은 검찰 기소에 일단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우버 테크놀로지는 검찰 기소에 대해 “한국의 법 체제를 존중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과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

2009년 영업을 시작한 우버택시는 곳곳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독일 등 각국 법원은 우버택시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놨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