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내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며, 이들 법인은 한번에 수십개,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연합회의 주도로 요주의 법인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또 법인 명의로 된 장기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은 금융권의 자발적 신고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 적발건수가 2012년 4만3000건, 2013년 5만1000건 등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5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명 계좌도 2012년 중반 이후 매달 50~100건씩 적발되는 등 증가추세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