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엄마에 그 딸이다. 너도 나중에 커서 몸이나 팔아”, “할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빠말 듣지 않아서야”
한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친딸과 친아들에게 한 충격적인 말들이다. 이 아버지는 친딸과 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녀들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세(피해자 A양),14세(B양) 딸과 11세(C군), 6세, 4세 아들 등 다섯 아버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녀야할 아이들을 교육을 받지 못하게 방치했다.
2012년에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A양의 뺨을 때리는 등 수년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하던 부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자 바람을 피웠다고 억지를 부렸고, 이를 말리는 첫째딸(당시 13세)의 뺨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수차례에 걸쳐 자녀들을 폭행했다.
게다가 이씨는 올 상반기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이 혼자서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호스정리용 도구로 B양과 C군의 한쪽 손목을 부친의 양 손목과 채워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줬다.
지난해 가을에는 부인과 다툰 후 첫째딸(당시 14세)에게 “너네 엄마 몸 팔아 가지고 돈 벌고 있는거야”, “그 엄마에 그 딸이다. 너도 나중에 커 가지고 몸이나 팔라” 등의 폭언으로 깊은 상처를 줬다.
그의 정서적 폭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봄 치매를 앓던 자신의 아버지가 둘째딸(14)의 가슴을 만진 일에 대해 첫째딸이 도움을 요청하자 “가족끼리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으니 입 닥치고 있으라”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6월 자신의 아버지가 숨지가 첫째딸에게 시신을 만지게 한 뒤 “할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빠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은 것”,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할아버지처럼 된다” 등 믿기 어려운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R타임스
장세규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