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특허경영에 예외없다` 중국 샤오미에 특허침해 소송 잇따라

[이슈분석]`특허경영에 예외없다` 중국 샤오미에 특허침해 소송 잇따라

값싼 스마트폰과 차별화된 SNS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삼성전자, 애플을 넘볼만한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국의 샤오미도 ‘특허경영’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다. 기업이 특허를 갖지 못하면 성장 이후 천문학적 액수의 특허소송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샤오미 본사.
샤오미 본사.

블룸버그, 중국경제망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스웨덴 에릭슨의 ‘3G 기술’ 등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며 샤오미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렸다.

이에 샤오미는 새해 2월 5일까지 인도 내 수입과 판매, 광고가 금지됐다. 이는 샤오미의 첫 번째 특허분쟁이자 샤오미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신흥시장 인도에서 패배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샤오미는 지난달 같은 자국기업인 화웨이와 ZTE로부터 특허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샤오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화웨이는 지난해말 기준 3만6511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샤오미와 라이선스 협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외신은 샤오미가 글로벌 4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당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현재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의 존폐위기로 상황이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는 “특허료를 낼 때까지 샤오미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온 일부 경쟁사나 특허괴물(NPE) 등이 인도 판례를 참고해 세계 각지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중국 내수시장은 자국 업체의 사업에 관대해 해외 특허를 도용해도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샤오미는 최근에서야 특허확보에 역량을 쏟고 있는 추세다. 이 회사는 지난해 600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지난 21일까지 중국지식산권국(SIPO)의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샤오미의 특허는 1489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ZTE가 지난해 말 기준 5만2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화웨이는 7만1903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한편 지난 2011년 애플을 포함해 에릭슨, 블랙베리,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노텔의 특허 6000개를 사용할 때 45억달러를 지불했다. 구글도 지난 2012년 1만7000개의 특허를 보유한 모토로라 무선사업부를 인수하는데 125억달러를 지출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