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승인기준, `공영성 확보` 배점 커…내달 중하순 사업자 발표

[이슈분석]승인기준, `공영성 확보` 배점 커…내달 중하순 사업자 발표

정부는 공영홈쇼핑 신청 자격에서 민간사업자 참여를 배제했다. 컨소시엄 형태의 법인으로 전제하고 출자와 출연자는 공공기관이나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공영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발전 실현계획(160점) △홈쇼핑채널 공영성 확보방안(35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및 서비스 계획(16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240점) △재정 및 기술적 능력(90점) 크게 다섯 개로 구성했으며 세부적으로 21개 심사항목을 정했다.

기존 승인한 홈쇼핑 심사항목과의 차이점은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윤활용 제한’ ‘수수료 인하’ ‘공정거래 관행 확립’ 등을 별도로 명시했다. 또 사업자의 실천의지와 이행계획의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인 최저 점수 적용 항목을 별도로 뒀다. 공영성 확보 및 창의혁신 기업 지원 일환으로 소비자·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100점), 납품·유통업체와의 공정거래 계획(120점), 판매·송출수수료 인하 계획(80점), 중기제품(창의혁신포함)·농축수산물 편성 계획(60점), 서비스 혁신 및 종합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지원 계획(80점), 경영의 투명성·효율성(70점) 등에서는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해야만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법률·경영·회계·시청자/소비자단체 각 2인 등 10인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내달 사흘간 운영되며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승인 여부 및 부대 승인조건 등 의견을 미래부에 제시한다. 승인 결정 기준은 총점(1000점)의 100분의 70인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700점 이상 받은 신청법인이 없을 때에는 최고점수를 받은 신청법인이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조건부 승인되도록 했다. 이때에도 소비자 권익 실현 방안 등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에서는 100분의 6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달 31일 접수 마감 직후 신청 사업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의견을 듣고 10일간 시청자 의견도 청취한다. 심사 결과는 내달 발표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달(1월) 중·하순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조건부 승인 기준에 충족되는 곳이 없으면 공영홈쇼핑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다시 신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공영TV홈쇼핑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 / ※자료:미래창조과학부(음영 처리 부분은 공영성 평가와 직결된 심사항목)>


【표】공영TV홈쇼핑의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 / ※자료:미래창조과학부(음영 처리 부분은 공영성 평가와 직결된 심사항목)

<【표】공영TV홈쇼핑 심사사항별 배점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표】공영TV홈쇼핑 심사사항별 배점 /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