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거짓·과장광고한 21개 분양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며 거짓·과장 광고한 21개 분양사업자에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내리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보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등 21개 사업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고객 유인효과가 큰 명품브랜드나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알리는 등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의 저금리 기조로 고정적 임대수익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며 부당한 광고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용 주택과 달리 소비자가 안정적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분양가·수익률·임대수요 등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양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