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날씨에 자주 사용하는 전기매트, 전기방석 등 일부 제품이 안전성 문제로 리콜 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상이나 화재 등 제품 안전성에 문제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매트 22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 2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
리콜 조치된 22개 제품은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전기매트 1개 등이다. 이들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 및 취침온도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톨 대상 전기매트는 (주)휴테크산업의(모델명 HM-M2B1) 제품이다. 전기방석은 △뉴한일의료기(주)(NHI-4000) △㈜한일구들장(HSB-1000) △뉴한일산업&IDUN(NHI-100) △한일전기(HI-100) △㈜한일의료기(HL-2001) △제일산업(JI-BS200) △한일전기매트(HL103) △신우전자산업(SW-111) △삼풍산업(미소웰빙방석) △㈜금강생명과학(HE07009-8005) △상아전자(SEM-45SAB) 등 11개 제품이다.
전기요제품은 (주)곰표한일전자의 KSL 2001, 한일전기의 DH-303, 오파로스의 OPR-004 등 10개 제품이다.
이번 리콜 처분된 해당 업체들은 유통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리콜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지 말고,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SR타임스
설유경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