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에너지·환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때에는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감축을 적게 해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화평법·화관법 시행=화평법 시행으로 산업계는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자는 양과 용도에 관한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도 시행한다.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 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첫 도입=다음 겨울은 올해보다 따뜻할 전망이다. 노인·아동·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에너지 복지사업은 효율개선과 시설보수 중심이었지만 바우처 지급을 통해 난방비 직접 보조도 가능해졌다. 취약계층은 내년 12월부터 바우처를 지급받아 전기·가스·등유·연탄 등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원=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득세·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으로 예전과 같다.

◇국민생활 밀접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우리)이 5월부터 정식 가동한다.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향상된 수치예측모델(25㎞→17㎞)의 시험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