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종전에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해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지식산업은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이다.

제조업과 융합 연계 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단지 내 업종이 고도화되고 기업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새해 상반기 시행된다.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0억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한다.

또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졸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신성장동력·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취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장기근속을 바탕으로 군입대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또 미래유망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산업과 수출상품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밖에 근속시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최대 3년간 지급할 계획으로, 세부 계획은 2월 발표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