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으로 인상=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용 불합격자, 서류 돌려받을 수 있어=새해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내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된다.
종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은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과 연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새해에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해당 근로자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를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60세 이상 정년연장 시 연간 지원 상한액 840만원을 1080만원으로 늘린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