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발신번호 조작 금지=4월 16일부터 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조작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통신사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알뜰폰을 포함해 통신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음란정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을 음란사이트 등 성인용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 수단을 실제 제공하는지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이르면 3월부터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인 등록기준신고 제도가 폐지된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최초 등록 이후 3년마다 시·도 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영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BS 1개 채널 추가 시청=다채널방송서비스(MMS) 시범서비스에 따라 1월 말부터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된다. 추가 채널에선 초·중학교 교육, 영어 교육,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등 콘텐츠가 상업광고 없이 제공된다.
EBS의 무료 콘텐츠 확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교육 격차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50% 지원=벤처·이노비즈, 우수 녹색경영·녹색인증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스타트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가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TV 광고는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까지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마케팅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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