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체크카드로도 결제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현금 없이 신용·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 하이패스, 현금, 선불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일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 결제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이용 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