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폭우나 태풍 등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민간협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해복구 사업 조기추진 협업체계에는 정부부처 열 곳과 민간협회 두 곳이 참여한다.
협의체계 구축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전용협의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와 해양수산부의 간이해역이용협의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공사비 납부확약서 제출 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수부터 공사시행일 통보까지 15일 내 처리하도록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장조사·설계완료까지 10일 내 처리하고 공사시행은 수의계약이나 긴급입찰공고로 실시한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국유림사용허가 순차적 처리기간을 30일 내로 단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점용·굴착은 7일 이내,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는 15일 이내 수행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농어촌공사도 처리기간 단축에 참여했다.
각종 행정절차 기준을 간소화 해 국민 불편도 최소화 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항목을 20개에서 5개로 간소화하고 기간도 15일로 단축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긴급 재해복구사업은 도급액 기준 없이 즉시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지적공사는 측량 요청 시 국가재난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측량 우선배정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해복구사업이 재해 피해 방지와 국민생활 조기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협업체계를 활용해 재해복구사업을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