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기승…‘1억에 강남 2채’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을 분양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분양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가/수익률/임대수요 등과 관련해 부당 광고행위를 한 21개 분양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들의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 수익형 부동산 분양업체들의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인 코오롱글로벌과 동보엔지니어링, 경동건설 등 21개 사업자는 ‘연 수익률 20%’, ‘900만원대로 만나는 강남 마지막 오피스텔’, ‘1억에 강남 2채’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려 적은 비용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확정수익을 1~2년만 보장하는 경우에도 마치 장기간에 걸쳐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고 실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광고 문구에 들어간 ‘900만원대’는 평당 가격이지만 고객 유인을 위해 ‘평당’이라는 용어를 뺐고,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2채를 1억원에 분양받는 것 역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13개 사업자에 대해 허위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의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부당 광고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근거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산출해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SR타임스

설유경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