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올해 보험사기 중요판결 70건을 선별해 발간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에서 최근 보험사기가 갈수록 수법은 흉포화되고 범행은 조직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해나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강력범죄나 고의사고를 내는 등 수법이 점차 흉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해 살해하고 보험료를 가로채려 한 사건을 들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담자가 늘어나는 등 조직화 경향도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등의 지능범죄가 심해지고 있다.
실제 병원 홍보과장이 의료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 40명의 허위 입원을 권유해 환자들이 보험금 2400만원을 받아간 사건도 있었다. 병원 직원은 물론이고 환자들은 1인당 1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냈다. 병원장과 외과의사, 원무부장이 외출·외박 사실을 누락한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가 실형을 살게 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판례집이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형사처벌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