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이용한 전력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ESS가 원자력·화력발전 같은 발전소 효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전기저장장치가 전기설비로서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발전소’ 정의에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했다. 원자력·화력·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양수발전·전기저장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해 저장한 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개념이다. ESS도 다른 발전 설비처럼 전력 거래가 가능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ESS를 이용한 전력 거래를 위해 기술기준에 정립된 전기저장장치의 정의를 준용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 한국전력 거래 대상에 포함시켜 전력거래 계약도 가능하다. 이에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기를 충전하거나 태양광·풍력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저장한 뒤 한전에 판매하는 민간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 기준은 전기저장장치를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명했다. 이에 따라 ESS는 설치하는 경우, 인체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전기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를 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로 ESS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한전과 기존 발전사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ESS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발전이나 전력주파수(FR)용 ESS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