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규제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관리방식 ‘환경규제 지수제’를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양적 규제개혁이 형식적인 성과 위주이거나 일회적으로 진행돼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도와 규제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규제 관리 방식으로 환경규제 지수제의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환경규제 지수제는 개별 규제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점수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규제의 종류·제한강도·적용범위 등 속성을 20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한 후 일몰적용, 규제방식, 국제수준과 비교 결과를 가중치로 반영했다.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국토환경연구소가 진행한 환경규제 지수 설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환경규제 지수는 약 7만점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규제 담당자들의 검증을 거쳐 새해 1월 기준의 환경규제 지수를 한도로 설정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국민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규제지수(규제점수 총점)를 줄이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도한 것, 낡고 비효율적인 것, 중첩된 규제 등을 우선 선별해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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