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지식재산금융과 사회지원인프라

창조경제의 기초로서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는 필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단기 성과 위주의 정책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자산 비중이 부동산·동산에서 IP로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IP와 IP금융은 여전히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금융과 동시에 시장에서 금융기관 스스로가 IP금융이 가지는 수익성 등에 좀 더 주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

다시 말해 IP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먼저 IP 거래 형성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의 장 같은 사회 기초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 그리고 IP 거래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 즉 IP보험이나 부실한 IP를 매입해 처리하는 IP자산관리공사 등등 일련의 사회 지원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그리고 초기 IP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센터 보육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단지 공간이나 시설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IP의 상품화 등을 위한 마케팅, 재무, 정보교류 내지 업무제휴 등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클러스터나 네트워크 시장을 조성·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테크노파크가 조성돼있지만 정작 필요한 관련 컨설팅 인프라 내지 세계 시장과의 연계 네트워크로서는 미흡하다.

또 기존 제도 중 IP의 담보가치를 낮추는 법률제도 역시 재정비돼야 한다. 반대로 시장가치를 증대시키는 법·제도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산 시 파산관재인의 쌍무계약해지권은 제한되어야 하고, IP기업의 파산 시에도 신뢰성 있는 수탁자 등에 의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금융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창업초기 자금조달 문제는 클라우드펀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이의 조속한 입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혁신기술 시스템 도입은 가능한 한 유연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무인자동차 시스템 도입은 기존의 가치 체계, 즉 안전성의 측면 등에서 볼 때에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미래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혁신기술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혁신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다. 또 이제는 목표시장이 국내가 아닌 전 세계라는 인식 정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시장에 맞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나아가 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 지원 인프라가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IP 거래가 활발해지고 나아가 IP금융 자체에 대한 시장 수요도 늘게 된다. 이 과정에서 IP금융은 점차 자연스럽게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IP금융 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맡고 있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위상 강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못지않게 IP금융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작업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평가분석 결과물이 효율적으로 피드백되고 나아가 향후 정책운영에 반영되는 등 선순환구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 ksy@lawks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