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50억원 규모 ‘제2호 글로벌 제약펀드’ 조성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200억원을 투입하고 정책금융공사·한국투자파트너스·한국투자증권 등 민간이 1150억원을 출자해 1350억원 규모 ‘제2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1000억원 규모로 출범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된 것으로 2호 펀드의 위탁 운용사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선정됐다.
2호 펀드는 중소·벤처 제약사 위주로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형태의 1호 펀드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형태로 설계됐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 제약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기간이 긴 제약산업 특성을 반영해 투자·회수기간을 8년(2년 연장 가능)으로 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제휴와 글로벌 임상 등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진 생산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해야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법을 포함해 부처소관 17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환자안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환자 등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다 적자가 나면 그 비용을 조사해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이 폐업·해산할 때에는 환자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