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험료·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늘어난다

새해부터 보험금·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늘어나는 등 보험 제도가 대폭 바뀐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품질보증제도의 기산일이 청약일부터 3개월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바뀐다. 품질보증제도는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 서명 미기재시 3개월 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3만원 미만 통원의료비는 기존대로 보험금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

연금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액과 퇴직연금액을 합해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됐다. 다음달 1일부터는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더 늘어나 총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새해 3월부터는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체보험 요건 명확화,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 신설 등이 반영된다. 먼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보험사(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고의가 아닐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대위권(재산의 처분 권리)을 행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FC)의 권한도 새롭게 주어졌다. GA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상법에 명시된다. 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접수하거나 거꾸로 내용을 전달해줄 수도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도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전달 등을 할 수 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