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지식재산서비스 담당 직원이 달랑 한 명에 불과해 정책 추진에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특허청 직원은 1명으로 연속성 있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기에는 인력 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특허청 내에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담당자는 산업재산진흥과 소속 사무관 한 명이다. 최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편입되는 등 체계적인 산업 육성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이를 추진할 전담과는 물론이고 담당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지식재산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또 다른 주체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조직으로서의 한계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지식재산위는 지식재산기본법에 의거해 지난 2011년 설치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각 부처로부터 업무 담당자를 파견받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연속성이 낮고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안팎의 지적도 적지 않다.
지식재산위 관계자는 “(지식재산위는) 지식재산 정책 기획과 수립을 담당하는 조직이고 집행기관은 따로 있다”며 “정책을 전달해도 유관기관이 제때 집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담당과를 특허청에 신설해 연속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해야 한다”며 “현행 미래부 관리에서 총리실 관리기관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과 유통 제공을 위한 서비스 활동에 따라 7개 대분류, 지식재산 대리업 등 13개 중분류 및 17개 소분류로 구분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안이 30일 정식 승인됐다고 밝혔다. 새해 산업특수분류로 구분해 운영한 뒤 2016년부터는 2년 주기로 정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승인통계 집계를 추진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은 “미국 특허청의 경우 민간 특허괴물(NPE) 기업 시장이 활성화돼 있어 별도의 서비스산업 육성 담당자가 지정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막 산업 육성단계의 첫발을 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분류 승인을 시작으로 담당인력 확충과 NPE 시장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