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까지 자동차 연비 리터당 24㎞로 강화

환경부가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연비기준을 24.3㎞/ℓ, 온실가스 기준을 97g/㎞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환경부는 2016년에 생산 차량 중 10%가 바뀌는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해부터 매년 20%, 30%, 60%로 확대한 후 2020년에는 모든 차에 적용할 계획이다.

2020년 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지난 9월 발표한 행정예고안에서 자동차 판매 산정 방식이 일부 수정됐다. 행정예고안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를 1대 팔면 2대를 판 것으로 계산키로 했으나, 고시에서는 이를 3대로 늘려줬다. 경차 1대 판매는 1.2대로,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은 1.3대로 계산해 자동차업체의 평균 연비를 높여 주는 것은 그대로 적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지엠을 제외한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부분 자동차 제작사들이 정부의 연비 기준 강화 방침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